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액이 과다산정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4407 선고일 2011.06.23

(1심 판결과 같음)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10누4440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원고, 피항소인 박□□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12. 선고 2010구합21501 판결 변 론 종 결

2011. 5. 19. 판 결 선 고

2011. 6.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부동산세 5,753,5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16,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