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당소득을 Gr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당소득을 Gr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누44193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2. 2. 선고 2010구합27332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15. 판 결 선 고
2011. 7. 6.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213,150원의 부과처분 중 4,119,41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99,540원의 부과처분 중 3,462,50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879,730원의 부과처분 중 4,665,5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2쪽 10째 줄 ’2009. 11. 5.’을 ’2009. 11. 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