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소유권환원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잔존 양도임야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416 선고일 2010.07.15

원인무효 판결로 양도임야의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환원으로 인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잔존 양도임야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소요된 직접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0,355,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황AA 등에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취득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금 434,000,000원을 지급하는 바람에 결국 이 사건 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아무런 실질적인 소득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원고가 이사건 토지 전체를 황AA 등에게 매도하였다가 자신의 소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원인 무효로 말소되는 바람에 황AA 등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에 불과하고 이를 황AA 등과는 무관한 최BB 등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 지분을 양도한 데에 따른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는 최BB 등과의 거래에 의하여 일정한 양도차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