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 판결로 양도임야의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환원으로 인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잔존 양도임야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소요된 직접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원인무효 판결로 양도임야의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환원으로 인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잔존 양도임야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소요된 직접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0,355,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