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외의 주식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차등한 것은 군소주주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중소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규정한 것도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1심 판결과 같음)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외의 주식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차등한 것은 군소주주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중소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규정한 것도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사 건 2010누441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외5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15. 선고 2009구단8895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9. 판 결 선 고
2011. 12. 14.
1. 원고(선정당사자)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07쪽 8째줄 ’115조 제4항 및 제160조 제4항1을 ’115조 및 제160조 제6항’으로 고친다. 07쪽 아래에서 8째 줄 ’볼 수는 없다’ 다음부터 7쪽 아래에서 4째 줄까지의 괄호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등은 예비적으로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분이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준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는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2007.9.10대통령령 제202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조 제2호에서는 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위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들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과 단서의 차이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게 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중소기업자로서 보호를 받도록 하되, 합병으로 인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등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은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분이 국민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