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보유기간 동안 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업하여 운영한 사실 및 직접 경작 증빙으로 제시된 비료 등의 간이영수증으로는 구매사실이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자경으로 인정하지 못함
농지 보유기간 동안 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업하여 운영한 사실 및 직접 경작 증빙으로 제시된 비료 등의 간이영수증으로는 구매사실이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자경으로 인정하지 못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86,215,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12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