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사업활동의 영리목적성, 계속성 및 반복성으로 보아 사업소득이며, 과세처분은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에 반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3992 선고일 2011.06.23

사업활동이 영리목적성,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으므로 그 용역대가 소득은 실질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 시건 용역대가를 기타소득으로 피고가 확인하여 준 바 없으므로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0누4399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구합24814 판결 변 론 종 결

2011. 4. 28. 판 결 선 고

2011. 6.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282,420원 및 주민세 10,428,240원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12,754,030원 및 주민세 31,360,6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제7쪽 제4내지 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부분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용역대가 소득은 그 실질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는,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 {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 은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전문 개정되었는바,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으로 같은 내용의 규정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XX를 비롯한 다른 회사에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분류항목을 서로 달리 하는 것이어서 통일한 용역들의 계속적, 반복적 제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우발적인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규정은, 소득세법이 사업의 종류 또는 사업소득의 유형만을 열거하면서도 정작 구체적 인 각 사업의 개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관계로 각 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분류에 따른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설령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분류항목이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였더라도 그 활동이 영리목적성, 계속성 및 반복성의 속성을 가지는 한, 그로 인한 소득을 소득세법이 정한 사업소득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를 아무런 이의 없이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신고 당시까지의 과세관청의 태도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후에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7. 8.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원고에게 XX에 대한 용역대가 중 계약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소명요구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의 소명에 대하여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거나 이 사건 용역 대가가 기타소득인 것으로 확인하여 준 바는 없으므로, 2009년 정기감사에서 원고의 용역제공활동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부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