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 관계에서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주체는 수탁자이고 실질소득의 귀속자도 수탁자이므로 수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일부 양도대금이 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 관계에서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주체는 수탁자이고 실질소득의 귀속자도 수탁자이므로 수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일부 양도대금이 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사 건 2010누435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남XX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15. 선고 2009구단10805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17. 판 결 선 고
2011. 7. 2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704,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다음에 ’(신AA의 원심법정 증언과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