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배당소득 산정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3312 선고일 2011.07.01

(1심 판결과 같음)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 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하지 않고 만연히 Gr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판단한 과실이 있으므로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0누43312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11.18. 선고 2010구합27301 판결 변 론 종 결 2011.6.10. 판 결 선 고 2011.7.1.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11.6.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72,660원의 부과처분 중 8,756,013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9.11.1.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24,640원의 부과처분 중 569,4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