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부담 및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 회사가 부담하게 될 법인세 등에 대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명의신탁 이후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지 않았다거나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님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부담 및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 회사가 부담하게 될 법인세 등에 대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명의신탁 이후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지 않았다거나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님
사 건 2010누433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방AA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1인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11.18. 선고 2010구합26933 판결 변 론 종 결 2011.5.25. 판 결 선 고 2011.6.15.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09. 9. 3. 원고 방AA에게 한 증여세 125,326,250원 및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09. 9. 4. 원고 이BB에게 한 증여세 225,468,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결 이유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가.4쪽 아래에서 첫째 줄 ’□□어는’ 앞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법 제43조 제1항 제1, 2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 되면서,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실질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되, 2년 이내에 실질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법 시행 후 새로이 차명한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된 조항인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