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배당소득가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3008 선고일 2011.07.01

(1심 판결과 같음) 증권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하였는데 그 구분이 금융기관에 책임이 있다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0누43008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12. 선고 2010구합27325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10. 판 결 선 고

2011. 7.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5,633,780원의 부과처분 중 20,294,523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08,320원의 부과처분 중 13,685,6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