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회사 임원 및 주주 또한 아니었던 점, 설령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
2006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회사 임원 및 주주 또한 아니었던 점, 설령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
사 건 2010누426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구합1487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15. 판 결 선 고
2011. 8. 10.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120,108,92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