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선교원의 주된 설립 목적이 선교원을 통한 선교활동이라기 보다는 수업료 징수를 통한 수익창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면세대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종교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선교원의 주된 설립 목적이 선교원을 통한 선교활동이라기 보다는 수업료 징수를 통한 수익창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면세대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종교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0누4265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XX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29. 선고 2009구합5643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8. 판 결 선 고
2011. 7. 20.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111,318,787원, 종합소득세 43,440,915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별지 ‘관련법령’을 이 판결 말미 ’관련법령’ 으로 바꾸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3쪽 6째 줄 ’종교시설로서’를 ’종교시설이고, 주로 기도, 예배, 성경 등 기독교 신앙 관련 내용을 가르치는 사업을 하였으므로’로 고치고, 12-13째 줄 ’위법하다.’ 다음에 ’설령 이 사건 선교원을 교육기관으로 본다하더라도 학생들에게 각종 교육 용역을 제공한 이상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은 마찬가지다.’를 추가한다.
○ 6쪽 아래에서 2째 줄 ’볼 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l항 제5호는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면세 대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교육용역이란 ’정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 사건 선교원은 정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운영되다가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인 2008. 12. 29. 비로소 사업자등록 및 학원등록을 마쳤을 뿐이다. 원고가 정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선교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상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