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사 건 2010누4262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선XX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9. 선고 2008구단14480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7. 판 결 선 고
2011. 6.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83,910,158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면 제13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제1항 제9호는,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 규정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등’이라 한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 제4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85조 제7호 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 특히 도시정비법이 사업시행자에게는 정비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수용권한 등을 인정하고 있어 양도인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는 데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등의 입법취지가 있는 점, 도시정비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점,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 되고자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8조 제4항 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사업시행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인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수용 권한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동산 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등을 적용하게 되면 그 기준시점이 불분명 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등의 감면요건 자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는 점, 도시정비법 상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가 되거나 시장·군수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 자 등이 있을 수 있고, 사업시행을 계속하려면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도시정비법 제28조 는 그 전후 문맥상 위와 같은 경우 등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에까지도 반드시 사업 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사업시행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고, 그 양도 당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등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14088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이 사건 양도 당시에는 소외 회사가 토지 등 소유자로서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이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는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