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자녀들은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99%를 소유하고 있으나 원고는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아니므로 법인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바, 원고가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니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원고의 자녀들은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99%를 소유하고 있으나 원고는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아니므로 법인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바, 원고가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니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누420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8. 8. 11. 선고 2007구단14353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8누25762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4746 판결 변 론 종 결
2011. 4. 21. 판 결 선 고
2011. 5. 19.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819,436,100원, 증권거래세 94,736,7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OO몰드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들의 주식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의 100분의 50이상이더라도 원고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OO 몰드의 대표자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OO몰드와 특수관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과세관청은 당해 거주자가 직접 출자하지 아니한 법인은 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l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들의 주식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의 100분의 50이상이더라도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유권해석을 해 오다가 2003. 4. 30. 그 유권해석을 변경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규정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반하여 위법하다.
(3)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를 정당화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인데 원고의 양도소득세납부의무해태가 발생한 것은 과세관청의 기존의 유권해석의 변경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정당화 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누358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 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는 위와 같은 ’특수관계 있는 자’의 하나로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을 들고 있다.
(2) 한편, 이 사건 조항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1971. 12. 30. 대통령령 제5898호로 개정된 후 1974. 12. 31. 대통령령 제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에서는 ’당해 소득자가 단독으로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와 같이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그 소득자가 대표자언 법인’으로 규정되었고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1974. 12. 31. 대통령 령 제7458호로 개정된 후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호에서는 ’당해 소득자가 단독으로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와 공동으로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그 소득자가 대표자인 법인’으로 개정되었으며, ③ 이 사건 조항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후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 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으로 개정되었고, ④ 소득세법 시행령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98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 인’으로 개정되었다.
(3) 즉, 이 사건 조항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당해 소득자가 단독으로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와 공동으로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그 소득자가 대표자인 법인’을 개정한 것인데, 이와 같은 개정 전후의 규정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은 개정 전의 조항을 단순히 문구정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개정 전의 조항과 다른 의미로 해석할 것은 아닌바, 개정 전의 조항에 비추 어 이 사건 조항의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라 함은 ’당 해 거주자’ 및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 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또는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와 함께 소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등의 100분 의 50 이상인 법인이어야 하고, 당해 거주자는 그 주식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채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만이 그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은 이 사건 조항의 특 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유AA과 최BB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주식을 OO몰드에게 양도한 후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원고의 자녀들인 윤CC과 윤DD이 OO몰드의 총발행주식의 99%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그 자녀들이 명의신탁관계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OO몰드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아니므로 OO몰드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이고, 원고가 OO몰드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