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1897 선고일 2011.06.02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는 매수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기 전이었으므로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

사 건 2010누4189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11.9. 선고 2010구단8686 판결 변 론 종 결 2011.4.28. 판 결 선 고 2011.6.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5. 12. 18. ○○ ○○구 ○○동 68-2 대 50.1㎡ 및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39.67㎡(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7.5. 31.경 소외 AA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 다)에게 이를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 나. 원고는 2007.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선고 및 납부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한 양도소득세 102,985,470원(과세표준금액 350,356,391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다. 원고는 그 후 2009. 8. 11. 피고에게 원고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인 소외 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이하,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라 한다)에 기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액을 10% 감면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2009. 9.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소외 회사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사업시행자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상의 사업시행자라고 볼 수 있어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인 소외 회사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소외 회사에 위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원고에게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 ○○구 ○○동 92 일대 57,124㎡는 1979. 11. 22. 건설부고시 제428호로 ○○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2) 위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 위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외 회사는 2007. 12. 24. 위 도시환경정비구역 중 위 부동산을 포함한 지역을 ○○구역 제 12-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2008. 11. 13. ○○시 고시 제2008-409호로 ○○ ○○구 ○○동 92 일대 14,225.3㎡가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3) 2008. 12. 1.부터 2009. 2. 23.까지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이 마쳐진 다음 소외 회사는 2009. 3. 17. ○○시 ○○구청장에게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고, ○○구청장은 같은 해 5. 22. 위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이를 ○○시 ○○구 고시 제 2009-27호로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에 의하면, 양도일 등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을 2009. 12. 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과세특례규정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업시행자 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도시정비법 제2조 제8호 는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자만을 사업시행자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상의 사업시행자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시행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다.

(2)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 제4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85조 제7호 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 특히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수용 권한 등을 인정하고 있어 양도인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는 데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입법취지가 있는 점, 도시정비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 이 원칙인 점,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8조 제4 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사업시행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수용 권한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그 기준시점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감면요건 자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는 점, 도시정비법상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가 되거나 시장·군수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 등이 있을 수 있고, 사업시행을 계속 하려면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도시정비법 제28조 는 그 전후 문맥상 위와 같은 경우 등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에까지도 반드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사업시행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 을 양도한 경우에만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그 양도 당시 토지등소 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14088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1995. 12. 1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7. 5. 31.경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 ○○구 ○○동 92 일대 14,225.3㎡가 2008. 11. 13. 도시정비법상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사실, 소외 회사는 2009. 3. 17. ○○시 ○○구청장에게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고, ○○구청장은 같은 해 5. 22. 소외 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를 한 사실,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에 기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소외 회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에는 소외 회사가 토지등소유자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이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