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수수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지방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열거한 지방공단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동일시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위탁비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으로 볼 수 없음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수수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지방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열거한 지방공단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동일시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위탁비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0누417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지방공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 10. 6. 선고 2010구합575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10. 판 결 선 고
2011. 6.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 내역 중 ’감액 후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