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수수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1736 선고일 2011.06.24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수수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지방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열거한 지방공단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동일시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위탁비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0누417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지방공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 10. 6. 선고 2010구합575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10. 판 결 선 고

2011. 6.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 내역 중 ’감액 후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XX시가 제공해야 할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용역을 원고가 XX시로부터 위탁 받아 대행하고 있을 뿐이어서 XX시가 그 대행사업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 칙일 것인바, 원고가 XX시로부터 받은 위탁비는 XX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원고가 단지 대납하기 위하여 받은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 의한 공공보조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다.
  •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에 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이다. 그런데 원고가 XX시로부터 받은 위탁비가 비록 공공보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위 위탁비는 원고가 XX시에게 위탁사업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XX시로부터 그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 따른 공공보조금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