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개인 소유인 자산을 법인의 자산인 것처럼 장부를 허위 기장하여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그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하는 것임
(1심 판결과 같음) 개인 소유인 자산을 법인의 자산인 것처럼 장부를 허위 기장하여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그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하는 것임
사 건 2010누417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주유소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구합1198 판결 변 론 종 결
2011. 5. 18. 판 결 선 고
2011. 6. 1.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2.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법인세 169,360,030원, 2001년 귀속 법인세 120,962,990원, 2002년 귀속 법인세 40,861,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결 이유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 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