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사 건 2010누41613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외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외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3. 선고 2010구합11887 판결 변 론 종 결
2011. 5. 18. 판 결 선 고
2011. 6. 29.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처분내역 기재 각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2쪽 8째 줄부터 4쪽 아래에서 3째 줄)’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①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수용 권한 등을 인정하고 있어 양 도인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제 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정비사업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자는 것이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입법취지이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8조 제4항 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사업시행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 기도 어렵고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수용 권한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기준시점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감면요건 자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
③ 도시정비법 제28조 는 정비사업자가 사업시행을 계속 하려면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하려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인 가를 받기 전에도 사업시행자로 보겠다는 취지에서 둔 규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