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특례 또는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1613 선고일 2011.06.29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사 건 2010누41613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외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외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3. 선고 2010구합11887 판결 변 론 종 결

2011. 5. 18. 판 결 선 고

2011. 6. 2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처분내역 기재 각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2쪽 8째 줄부터 4쪽 아래에서 3째 줄)’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판단
  • 가.조세특례제한법 (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77조 제1항은, 거주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정비구역 안 토지 등을 사업인정 고시 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2009. 12. 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1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라 한다). 한편,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시장 ․ 군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고(제8조 제3항, 제4 항),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며(제28조 제l항),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제38조),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85조 제7호).
  • 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고 양도 당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14088호 판결 참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수용 권한 등을 인정하고 있어 양 도인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제 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정비사업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자는 것이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입법취지이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8조 제4항 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사업시행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 기도 어렵고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수용 권한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기준시점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감면요건 자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

③ 도시정비법 제28조 는 정비사업자가 사업시행을 계속 하려면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하려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인 가를 받기 전에도 사업시행자로 보겠다는 취지에서 둔 규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 다. 원고들은 2007. 6. 25. 소외 회사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지분을 양도하였고, 소외 회사는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09. 5. 22. 비로소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원고들이 한 양도는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