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한 점에 비추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한 점에 비추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0누414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구단393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8. 24. 판 결 선 고
2011. 9. 21.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5.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2,244,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양도담보권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위와 같이 양도담보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데 불과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1심중인 심FF의 증언,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그 처분대금으로 피담보채권을 정산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원고와 심FF 사이에 양도담보계약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서도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자신이 채무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까지 마쳤을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업자로서 사업자등록까지 한 점(반면에 심FF이 위 기간 동안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취득가액에 관한 판단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최BB가 2002. 9. 28. 원고에게 매매대금 3억 원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대하여 김해시장의 검인을 받은 점(갑 제8호증), 위 검인계약서에 따라 최BB는 2003. 5. 31. 경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양도거래가액 3억 원, 실지취득가액 286,631,120원으로 하여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점(변론 전체의 취 지, 기록 제100 내지 103쪽) 등에 비추어 그 취득가액이 3억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배척한 증언 이외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틀만으로는 취득가액이 4억 2,5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