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1330 선고일 2011.07.21

원고는 식료품 등 판매업에 대한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참여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 원고가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경영자로 보아야 할 것임

사 건 2010누41330 실제사업자명의과세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 10. 28. 선고 2010구합7544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2. 판 결 선 고

2011. 7.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5.(청구취지변경신청서 기재 2009. 6. 9.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973,712원, 제2기 부가가치세 28,606,275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8. 1. 2. △△시 XX구 XX동 622-31에서 ’XX종합’이라는 상호로 식료품 등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피고는 XX종합에 대하여 2008년 제1기, 제2기 과세기간의 자료상 혐의를 조사한 결과, XX종합이 주식회사 OO전기 외 12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2008년 제1기에 약 698,685,000원 상당, 2008년 제2기에 약 1,430,313,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 6. 5.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13,973,712원, 2008년 제2기분 28,606,275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9. 8.자 이의신청을 거쳐 2009. 12. 23. 조세심판원 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0. 3.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AA의 부탁을 받고 XX종합의 명의상 사업자로 등록한 것이다. XX종합의 실제 사업자는 박AA이고 원고는 종업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상 부가가치세 등은 박AA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쟁점이 아니므로 인용시 개정 연도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사실상의 사업자 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명의 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XX종합의 실제 운영자는 박AA이고 원고는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은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1호증, 갑 제2 호증의 1, 3, 5, 7, 9, 11, 13, 15, 17, 19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박AA, 김BB의 각 일부 증언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 내지 8호증, 을 제9 호증의 1, 2, 을 제10 내지 15호증, 을 제16, 17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8 내지 22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김BB와 XX종합에 대한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참여하였고, XX종합의 임대차계약서에 원고가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그의 명의로 XX종합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8. 1. 28. ’원고가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실지사업여부 확인서에 자필 서명하여 피고에게 제출 하였고, 원고가 XX종합의 매장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점, ③ 원고는 세무조사가 종료되는 시점인 2009. 4. 24.경에도 ’XX종합에서 식품도매 영업은 원고가 하였다’고 인정한 점, ④ 박AA이 원고에게 매월 급여로 2,800,000원씩 지급하였다는 송금계좌는 원고 명의의 계좌인 점, ⑤ 원고는 2009. 6. 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XX종합의 장부상 수입금액 4,655,352,155원을 원고의 소득으로 자진 신고한 점, ⑥ XX종합은 2009. 2. 3. 주식회사 XX종합으로 변경되었는데 주식회사 XX종합의 대표이사가 원고이고, 원고는 2009. 12. 31. 현재 주식회사 XX종합의 주식 34%를 보유 하고 있는 최대주주인데 반하여 박AA은 위 회사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⑦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XX종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오다가 이 사건 처분 이후 비로소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는 점, ⑧ 원고는 2007. 12. 1. 박AA이 XX종합을 인수하면서 양수대금 1억 원을 김B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AA이 실제 대표자로 확인된 주식회사 OO전기로부터 양수대금이 입금된 김BB의 계좌(갑 제6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주식회사 OO전기의 대차대조표에는 위 금원에 대한 회계처리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인 2007. 12. 1. 당시 이 사건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종합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던 사람은 김BB가 아니라 김CC인 사실 (을 제16호증의 3)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⑨ 원고는 AA사, 주식회사 BB사에 대한 자료상 혐의에 관한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XX종합 이외에도 AA사, 주식회사 BB사에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박AA은 AA사, 주식회사 BB사에서 실제 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박AA에게 XX종합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XX종합을 단독으로 또는 박AA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경영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