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1323 선고일 2011.06.01

학원강사로 근무하면서 평일에는 오전에 토요일에는 오후부터 초저녁까지 강의를 하여 나머지 시간에 충분히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농지면적이 넓지 않아 자경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며, 증여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함

사 건 2010누4132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홍□□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 10. 28. 선고 2010구합6190 판결 변 론 종 결

2011. 5. 4. 판 결 선 고

2011. 6. 1.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102,28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피고가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 가. 피고 주장 원고의 부친인 홍BB은 2005. 3. 3.경 당뇨병으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그 무렵부터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농지를 대신 경작하게 하다가 2008. 3. 3. 위 각 농지를 증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증여자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감면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 나. 판단 갑 제3, 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재1심 증인 김C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부친인 홍BB은 1993. 8. 30 최초로 작성된 이 사건 각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에 그 소유자로서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농지의 인근 주민들은 홍BB의 아들인 원고가 1995. 3 경부터 2008 2. 20경까지 홍BB과 함께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한 바 있는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는 학원 강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농지를 홍BB과 함께 경작하다가 이를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제1심 증인 김CC은 홍BB이 3-4년 전부터 당뇨 등으로 농사를 지을 기력이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으나, 그 진술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홍BB이 이 사건 각 농지를 그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본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