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분할사업부문 순자산가액 평가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1071 선고일 2011.06.24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감하는 방식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분할사업 부문의 순자산가액과 1주당 주식가치를 평가한 후 함하다고 할 것임

사 건 2010누410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문XX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21. 선고 2010구합13975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3. 판 결 선 고

2011. 6.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12. 30.자 증여세 671,074,000원(가산세 291,807,58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1,540,00주”를 "1,540,000주”로, 제11쪽 표 중 ’XX산업 주주’란 중 ’② 합병 후 교부받은 주식의 가치’란의 "2,040,872원”을 "2,040,872주”로 각 고친다.

3. 추가 판단 부분
  • 가. 원고의 주장 구 상증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증여이익의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여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OO고압콘크리트의 주주로서의 원고가 XX산업의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증여이익이 226,417,737원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은 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판단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XX파이프공업 주주로서 분여받은 증여이익 1,121,652,766원과 OO고압콘크리트 주주로서 분여받은 증여이익 226,417,737원을 합한 1,348,070,503원을 원고의 증여이익으로 보고 이루어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원심판결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증여이익 산정방식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OO고압콘크리트 주주로서 XX산업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증여이익만을 따로 떼어 내어 그 액수가 3억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과세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가 산정한 위 각 증여이익은, XX파이프공업과 OO고압콘크리트 및 XX 산업 등 3개 법인을 동일한 기준과 하나의 합병비율을 가지고 동시에 분할합병하는 하나의 거래에서 도출된 액수이다.

2. 이 사건 합병에 있어서 원고가 대주주로 있는 OO고압콘크리트의 경우 원래는 그 주식이 과소평가됨으로써 XX파이프공업과의 관계에서는 합병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구조였으나, 원고의 주식보유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XX산업과 함께 동시에 합병 되는 과정에서 XX산업의 주식이 OO고압콘크리트의 주식보다 더 과소평가됨으로써 그 결과 XX산업의 손해 일부가 합병대가로 교부된 XX파이프공업 주식을 통하여 OO고압콘크리트 주주에게 이익으로 전이되게 되었다. 이 때문에 OO고압콘크리트 주주의 경우 합병비율의 불공정 산정으로 인한 XX파이프공업에 대한 손해가 상쇄되고 오히려 XX산업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결국 XX파이프공업 주주와 OO고압콘크리트 주주의 각 이익은 3개 법인의 동시분할합병 과정에서 XX산업 주식의 과소평가라는 동일한 원인을 근거로 발생한 것이다.

3. 위와 같은 증여이익 산출과정 및 방식 등에 비추어 XX파이프공업과 XX산업 (건자재 부문)이 먼저 합병하고, 나중에 XX파이프공업과 OO고압콘크리트(건자재 부문)가 합병하였을 경우에는 이 사건 합병과 동일한 합병비율이나 대가로 발행되는 주식 수 및 증여이익이 그대로 산출되기는 어렵다.

4. 구 상증세법 제38조 제1, 2항에 의하면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얻는 증여의제이익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평가가액차액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합병당사법인 중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대주주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과소평가된 법인의 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합병당사법인이 3인 이상이고 그 중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과대평가된 법인의 대주주가 동일인이라면 그 증여의제이익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이 위 조항의 해석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나아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위 구 상증법 제38조의 입법취지는, 대규모기업들이 일방당사자가 되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의하여 소액주주들의 주식가치를 희석시키면서 대주주들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합병의 경우에도 과소평가된 XX산업의 주주(원고는 XX산업에서도 69.1%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XX 파이프공업이나 OO고압콘크리트에 비해 원고의 주식보유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들의 손해를 담보로 XX파이프공업과 OO고압콘크리트의 각 대주주인 원고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구조를 띠고 있는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와 같은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6. 또한, 상증법 기본통칙 38- 28···3(합병시 증여의제 과세대상의 판정)에 의하면 ’상증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판정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 1인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3개 이상의 법인끼리의 합병에서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이 2개 이상이고 그 각 법인의 대주주가 동일인인 경우, 그 동일 대주주 1인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위 통칙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볼 수도 있다.

7.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3개 법인 이상의 동시분할합병의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증여의제이익을 보는 합병당사법인의 동일 대주주가 전체적인 증여이익은 3억 원을 훨씬 초과하면서도 개별적인 법인 간에 있어서는 증여이익이 3억 원을 넘지 않도록 합병비율 등을 정하더라도, 이를 규제하거나 막을 방법이 없어 실질과세 주의나 조세형평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