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사 건 2010누409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XX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0. 10. 19. 선고 2010구합2505 판결 변 론 종 결
2011. 5. 4. 판 결 선 고
2011. 6. 1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6,022,2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