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0917 선고일 2011.08.31

(1심 판결과 같음) 관세관청은 계좌입금액 전체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았으나 그 중 2억원은 공유자의 몫으로 판단됨

사 건 2010누409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 10. 13. 선고 2009구합10056 판결 변 론 종 결

2011. 8. 10. 판 결 선 고

2011. 8. 31.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0, 840, 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 1심 판결 3쪽 아래에서 4째 줄 '(계약금 및 중도금 70,000,000원 + 잔대금 300,000,000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 170,000,000원 + 잔대금 300,000,000원)' 으로 고치고, 당심 증인 강BB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