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조림 이후 풀베기, 간벌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한 증빙이 없는 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임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공시방법을 갖추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임지의 양도소득과 임목의 양도소득을 구분할 수 없다 할 것임
(1심 판결과 같음) 조림 이후 풀베기, 간벌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한 증빙이 없는 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임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공시방법을 갖추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임지의 양도소득과 임목의 양도소득을 구분할 수 없다 할 것임
사 건 2010누4075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10.19. 선고 2010구단5540 판결 변 론 종 결 2011.5.4. 판 결 선 고 2011.5.18.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2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6쪽 12째 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임목 양도 행위에 계속·반복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성을 판단하는 것 은 부당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제29조에 따라 사업소득 과세 대상인 사업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임업 중 하나인 육림업은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목 양도 행위에 계속·반복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사업성을 판단하는 것은 원고 주장과 같이 잘못이다·그러나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는 사업소득 중 하나로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는 법 제19조 각 호 사업범위에 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시행령 제29조는 농업이나 임업 등 범위에 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는 것에 불과 하다. 원고가 나무를 심고 가꾸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이 임업 중 육림업을 하여 얻은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임업을 영위하다가 그 임야와 함께 나무도 양도하는 등 나무를 양도한 것이 임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앞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임업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나무를 별도로 매매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