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것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058 선고일 2010.11.26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잔금일을 진정한 잔금지급일로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잔금청산일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함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1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6,006,96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를 비롯한 망 홍AA의 상속인들은 1984. 5. 2.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 소유인 ○○시 ○○동 ○○택지개발지구 내의 2블럭 4롯트 884.1㎡(종전 지번 654-2,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같은 지구 내의 3블럭 7롯트 454.6㎡(종전 지번 644-4,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상속하였는데,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91. 9. 17.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93. 3. 15.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각 경료됨으로써 원고 단독 소유로 되었다.
  • 나. 원고는 2006. 3. 2. 이 사건 제1토지를 조BB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김CC, 박DD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2006. 5. 30.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였다.

① 취득일: 공유물 분할 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인 이 사건 제1토지는 1993. 3. 15., 이 사건 제2토지는 1991. 9. 17.

② 양도일: 각 2006. 3. 2.

③ 취득가액: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 당시 기준시가의 합계 373,060,000원

④ 양도가액: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일 당시 기준시가의 합계 1,707,651,000원

  • 다. 그런데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1984. 5. 2.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감사지적자료를 통보받자,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양도일과 양도가액은 원고의 예정신고 내용대로 2006. 3. 2. 및 1,707,651,000원으로 보되, 취득일을 상속일인 1984. 5. 2.로 보아 그 당시 기준시가인 80,044,471원을 취득가액의 합계액으로 보아 2008. 11.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6,006,969원(가산세 포함)을 경정부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4.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실제로 원고는 2002. 5. 16.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개발 주식회사, 이하 ’△△개발’이라 한다)에게 매매대금을 2,484,7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계약금 278,7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억 원은 2002. 8. 12., 잔금 1,706,000,000원은 2002. 10. 29. 각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매매계약에 정한 대로 2002. 10. 29. △△개발로부터 잔금까지 모두 수령하였다. 그러나 △△개발이 이 사건 각 토지가 택지개발지구 환지예정지여서 공부정리가 까다롭다는 등의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지 않았고, 그 뒤 △△개발의 대표이사가 부동산 미등기 전매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등 복잡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도 △△개발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못하고 있었다.

2. 그러던 중 △△개발은 2006. 3. 2.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제1토지는 조BB에게, 이 사건 제2토지는 김CC, 박DD에게 미등기 전매를 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인이 원고인 터라 형식상 원고로부터 조BB 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일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조BB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6. 3. 2.로 잘못 신고하였다.

3.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발에게 양도하고 잔금을 모두 수령한 날인 2002. 10. 29.이 실제 양도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개발이 조BB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2006. 3. 2.이 양도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5. 16. 위와 같이 △△개발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2,484,7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개발로부터 2002. 10. 29.까지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개발 앞으로 2004. 10. 25.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처분등기가 경료 되었고, 2006. 1. 18. 채무자가 △△개발이고 채권최고액 23억 1천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은행 앞으로 경료 되었다가 위 가처분등기는 2006. 2. 2. 말소되었고, 위 근저당설정등기는 2006. 3. 2. 각 말소되었다.

3. 원고는 2006. 2. 17. 조BB과 사이에 이 사건 제l토지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을 13 억 6,374만 원으로 정하고 2006. 3. 7.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제2토지 에 관하여는 매매대금 5억 4,750만 원으로 정하되 잔금 지급일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위 근저당설정등기가 말소된 날인 2006. 3. 2.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조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으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조BB이 아닌 김CC 및 박DD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가 2002. 5. 16. △△개발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개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가 환지예정지이긴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개발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② 원고로서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개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경우 세제상 불리할 것임에도 아무런 이의 없이 3년 이상 위 등기 명의를 보유하고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③ 원고는 스스로 조B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일자를 2006. 2. 17.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도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인 2006. 3. 2.로 지정한 점,④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원고와 조BB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 기는 김CC, 박DD 공동명의로 경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개발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잔금지급일을 2002. 10. 29.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개발로부터 그 당시까지 매매잔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유E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날을 양도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도 위와 같이 원고와 △△개발과 사이에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한편 원고와 조BB 사이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조BB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가 경료된 날인 2006. 3. 2.을 양도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개발에 대한 양도일이 2002. 10. 29.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