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도 신축주택감면이 적용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0535 선고일 2011.05.18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주택 수분양권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고 하여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누40535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2. 선고 2010구단6956 판결 변 론 종 결

2011. 4. 27. 판 결 선 고

2011. 5.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9. 24.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경위
  • 가. 원고 남편 이AA은 2002. 4. 18. 주택건설업자인 XX시도시개발공사(이하 '도시 개발공사'라고 한다)와 XX시 XX동 000 XX타운아파트 000동 000호(전용면적 98.61㎡,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213,4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 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 계약금 42,680,000원을 지급하였다.
  • 나. 그 후 이AA이 2004. 1. 21. 사망하였다. 원고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주택 수분양권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후 2004. 12. 15. 분양잔대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6. 12. 28. 임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568,000,000원에 양도하였다.
  • 다. 원고는 2007. 2. 28. 이 사건 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99,280,4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2009. 7. 14 이 사건 주택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이라고 한다) 제99조의3에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 소득세 99,280,450원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피고는 2009. 9. 24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l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7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남편인 이AA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취득기간 안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사망하였다. 원고는 남편 이 AA의 사망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 사건 주택 수분양권을 상속하여 남은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 양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이 사건 주택 양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이 사건 주택 양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신규주택의 수요창출을 통하여 건설경기 및 부동산 경기의 회복을 지원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판결 참조). 원고 남편이었던 이AA은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하여 미분양주택 분양에 기여하였고, 원고는 이AA의 사망에 따라 주택 수분양권을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②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l. 원고는 이AA이 사망함에 따라 이AA이 가지고 있던 지위, 즉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③ 이 사건 법률조항이 ‘최초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자에게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이유는 미분양주택 분양을 촉진하여 침체된 국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도록 하면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미등기 전매 등 투기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에서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연 혜택을 주는 한편, 제2항에서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제89조)을 적용할 때, 위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수분양권을 매수하는 등 특정승계한 경우가 아니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이AA의 배우자로서 이AA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므로(다툼 없는 사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감연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에게 감면 규정이 적용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