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우회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0375 선고일 2011.06.09

(1심 판결과 같음) 우회양도의 경우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등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사 건 2010누403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 9. 29. 선고 2010구합7278 판결 변 론 종 결

2011. 4. 14. 판 결 선 고

2011. 6.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1,376,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제2똑 제5행의 “증여세 405,7709원”을 “증여세 405,770원”으로 고치고, 별지 “관계법령”을 별지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