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0009 선고일 2011.05.19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주식 양수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인 점, 양수할 때까지 법인의 주식이 거래된 적이 없는 점, 감정가격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누400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임□□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27. 선고 2010구합25848 판결 변 론 종 결

2011. 4. 7. 판 결 선 고

2011. 5.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5,990,4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6쪽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서에 추가하는 부분 [추가 판단] “원고는, 설령 원고가 양CC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매매에 주식의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양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후 3년 이내에 위 주식을 이DD에게 매도하였는바, 구 소득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양CC가 이 사건 주식을 이DD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CC의 양도소득세액 76,636,000원이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증여세액 47,136,000원(지연가산금 18,854,000원 별도)을 초과하므로 피고로서는 양CC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원고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구 소득세법 제101조 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 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행태에서는 통 상 행하여지지 않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 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 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소외 회사가 비상장 법인으로 그 주식의 거래가 통상 지인들 또는 임직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위 회사를 퇴직할 무렵인 2003. 10. 23. 이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점, 이DD이 그 무렵 소외 회사의 감사로 취임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매매 및 원고의 이DD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매도 행위가 사회통념이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경제행위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매매가 양CC의 이DD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 여 원고에 대한 증여의 형식을 거쳐 이DD에게 양도한 것으로 그 실질소득이 증여자 인 양CC에게 귀속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②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자에게 한 자산의 증여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한하고 그 부인의 대상이 되는 증여행위는 실지로 존재하는 것이어야 하며 단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된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법조 소정의 증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5228 판결 참조), 양C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를 증여로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에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 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