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창고임차료는 고가임차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9931 선고일 2011.08.10

(1심 판결과 같음)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임차료는 실제 임차면적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조업료는 부당하게 지출한 경비이며,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창고임차료는 고가임차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사 건 2010누399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틱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3. 선고 2010구합17496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29. 판 결 선 고

2011. 8. 10.

주 문

1. 원고가 한 항고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1. 원고에게 한 별지 1 부과처분내역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④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