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주식예탁증서의 취득ㆍ양도는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예탁증서의 취득ㆍ양도는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0누399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XXX 외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외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27. 선고 2010구합15087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7. 판 결 선 고
2011. 7. 5.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부과처분내역 기재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