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근저당채무 등을 인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진실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감정가액도 없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근저당채무 등을 인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진실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감정가액도 없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누397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19. 선고 2010구단4684 판결 변 론 종 결
2011. 5. 4. 판 결 선 고
2011. 5. 25.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15,491,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갑 제15호증의 기재를 합쳐 보아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