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임야 중 임지와 임목이 별개의 거래대상이 되었다거나 임야 매매대금에 임목에 대한 가액도 산정하여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인 산림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임야 중 임지와 임목이 별개의 거래대상이 되었다거나 임야 매매대금에 임목에 대한 가액도 산정하여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인 산림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누39573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종중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10.21. 선고 2010구합604 판결 변 론 종 결 2011.5.4. 판 결 선 고 2011.5.25.
1.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6.5.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