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통상 임대목적물은 건물이고, 건물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며, 토지의 이용관계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통상 임대목적물은 건물이고, 건물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며, 토지의 이용관계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임
1.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12. 1. 원고(선정당사자) 전AA, 선정자 전BB, 전CC에게 한 상속세 22,590,821원(소장에서 기재한 24,631,810원은 2009. 9. 15.자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감액되었으므로 오기임이 명백하다)의 연대납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