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 등 전부를 채무 공제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91 선고일 2010.07.2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통상 임대목적물은 건물이고, 건물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며, 토지의 이용관계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임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 원고(선정당사자) 전AA, 선정자 전BB, 전CC에게 한 상속세 22,590,821원(소장에서 기재한 24,631,810원은 2009. 9. 15.자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감액되었으므로 오기임이 명백하다)의 연대납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가. 원고(선정당사자):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를 인용한다.
  •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제2면 제7행 다음에 ‘원고 전AA는 피상속인의 남편, 선정자 전BB, 전CC는 피상속인의 자식이었다.’를 추가하고, 제2면 제9행의 ‘피상속인 소유의’를 ‘피상속인이 1/2 지분을 소유한’으로 고친다.
  • 나. 제3면 제1행의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한 다음’을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고 상속인별로 납부할 세액과 연대납세 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로 고친다.
  • 다. 제3면 제7행의 ‘결정ㆍ고지하였다’를 ‘결정ㆍ고지하고, 그 무렵 차감액에 대하여 환급통지를 하였다’로 고치고, 제3면 제9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5호증’을 추가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