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완전자료상의 경우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매출금액과 가공매입금액을 합산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해 가산세 부담의무가 있음
(1심 판결과 같음) 완전자료상의 경우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매출금액과 가공매입금액을 합산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해 가산세 부담의무가 있음
사 건 2010누38846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1.탁AA 2.이BB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10.7. 선고 2010구합5746 판결 변 론 종 결 2011.6.10. 판 결 선 고 2011.7.1.
1.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갑 제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 탁AA이 김BB에게 2005.1.2. 원고가 보유한 ○○주식 69,000주를 양도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위에 벗어났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이유의 제3의 다. 2)항 중 『갑 제10,11,12,13,18호증, 을 제1호(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12~17째줄)부분을, 『갑 제10,11,12,13,18호증, 을 제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