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농사에 필요한 농작업 중 못자리 만들기와 기계로 할 수 있는 작업 등 대부분을 타인에게 돈을 주고 맡겨 수행하여 직접 작업한 부분은 전체 농작업 중 5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벼농사에 필요한 농작업 중 못자리 만들기와 기계로 할 수 있는 작업 등 대부분을 타인에게 돈을 주고 맡겨 수행하여 직접 작업한 부분은 전체 농작업 중 5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사 건 2010누388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XX 피고, 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0. 10. 14. 선고 2009구단1898 판결 변 론 종 결
2011. 5. 18. 판 결 선 고
2011. 6. 1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2. 1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478,2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2쪽 첫째 줄부터 아래에서 5째 줄)’까지는 2-3째 줄 ’()’ 부분을 '(2005. 5. 26.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① 원고는 1996. 10. 21. 부천시 소사구 XX동 000-0 XX아파트 000동 000호에 전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 원고 주소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까지 거리는 약 10km이고, 차량 이동 시 소요 시간은 약 34분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동안 OO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면서 근무 시간 전후나 휴일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어 왔다. 벼농사는 못자리 만들기→논갈이→모내기→물대기, 비료주기, 제초 작업→병충해 방제→수확→운반→건조 순으로 진행되는데, 못자리 만들기, 물대기, 비료주기, 제초 작업 등은 사람 손이 필요하나 나머지 작업은 대부분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건조기 등 기계로 할 수 있다. 원고는 물대기, 비료주기, 제초 작업 등은 직접 하였으나, 못자리 만들기와 기계로 할 수 있는 나머지 모든 작업은 AA군 농장을 경영하는 이OO에게 돈을 주고 맡겼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