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은 자산보유로 인한 가치증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양도차손으로 보아 결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양도소득은 자산보유로 인한 가치증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양도차손으로 보아 결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0누386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10.14. 선고 2010구단6642 판결 변 론 종 결 2011.6.17. 판 결 선 고 2011.7.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6,258,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척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 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