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공사용역 제공에 대한 매출누락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857 선고일 2010.09.17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처분에 대해 도급계약서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31,179,280원 및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894,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 제6면 제21 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고, 제5면 제3행의 ‘사실상 하도급을 주어’를 ’위 공사현장을 맡겨 그를 현장책임자로 삼아(원고는 하BB과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면서 하BB에게 백AA을 소개시켜 준 다음 자신은 중간에서 공사대금만 입금 받아 공사를 실제 실시한 백AA에게 위 돈을 전달해주었을 뿐, 이 사건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바,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한편으로 백AA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구두상으로라도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사현장을 맡아 공사를 실시한 백AA의 지위를 하수급인이 아닌 원고의 현장책임자로 본다)’로 고치고, 제6면 제18행의 말마에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백AA에게 하도급 을 준 것으로 인정될 경우를 가정하여 그 하도급대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백AA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준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 유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l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