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명의도용이라 단정할 수 없고, 부과처분은 당연무효 아님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8488 선고일 2011.07.07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원고의 명의도용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설령 피고가 원고를 실사업주로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무효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0누384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10.14. 선고 2010구합7384 판결 변 론 종 결 2011.5.26. 판 결 선 고 2011.7.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9. 원고의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계약 관련 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8. 12. 30. 사업장 소재지를 ○○시 ○○구 ○○동 3818, 상호를 ‘○○’, 업태를 음식 및 숙박업, 종목을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02. 1. 12. 폐업일자를 2001. 7. 1.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자료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음 표 생략)
  • 다.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는 20 09. 6. 9. 체납액 합계 33,523,160원으로 하여 원고의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금 등 채권을 압류하고, 2009. 6. 10.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정AA가 원고의 이름을 무단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한다. 따라서 원고를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압류처분 또한 무효이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될 만한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 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 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BB, 당심 증인 이CC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조회화면(을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대리인에 의하여 접수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직접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원고는 이에 대하여 갑 제13호증에 기재된 원고의 서명은 정AA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5, 7,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고지 받고 2003. 1.경 성명불상자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수원지방검찰청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고, 참고인 소재불명’을 이유로 2003. 2 11. ‘내사중지’ 처분되었다가 2005. 1. 27.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 되었다.

③ 원고는 2005. 2. 24. 같은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05. 5. 31. 위 ’공소권 없음’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종결처리 되었다.

④ 원고는 정AA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이 사건 사업장 명의도용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2. 4.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신고된 사업자등록 기재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자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유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원고의 명의 도용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피고가 사실과 달리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주로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와 같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된 근거인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 외형상 형식을 결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사업자등록에 기인한 사실관계의 오인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피고가 원고를 실사업주로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무효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5누944 판결 등 참조).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에 관한 하자가 이 사건 압류처분에 당연히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