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처분을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계약 약정이 사후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효력상실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증여계약이 계속 효력이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증여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처분을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계약 약정이 사후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효력상실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증여계약이 계속 효력이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증여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0누383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XX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1. 선고 2009구합5089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7. 8. 판 결 선 고
2011. 9.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390,829,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과 같은 면 제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④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1,996,200주를 무상으로 양수받아 이를 처분하였다는 내용의 문답서(을 제3호증)와 확인서(을 제4호증)에 무인하거나 자필 서명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