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4천만원을 초과하고 면적도 일정규모 이상으로 1세대 3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소형주택이 아니며,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4천만원을 초과하고 면적도 일정규모 이상으로 1세대 3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소형주택이 아니며,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사 건 2010누3763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 10. 14. 선고 2010구합225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7. 21. 판 결 선 고
2011. 8.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8. 10. 1.자 2007. 귀속분 양도소득세 14,605,618원 및 2009. 1. 10.자 2008. 귀속분 양도소득세 39,462,7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23,600원을 지급하라.
별지 기재와 같다.
(1) 소형주택 적용 관련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별도의 개정내역 기재가 없는 한 위와 같다) 제167조의3 제2항 제1호, 제19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단독주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2주택은 단독주택이 아니라 각 개별주택의 연면적이 60㎡ 이하인 소형주택들로 이루어진 공동주택이어서 제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관련 이 사건 제2주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별도의 개정내역 기재가 없는 한 위와 같다) 제9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5호 에 따라 제1세대 3 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위 제(2)주장에 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 부칙 제1조, 제2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2호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로 한다. 이를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고 한다)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되, 당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가 정한 국민주택에 대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인 1999. 10. 5. 이 사건 제2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10조의 국민주택기금 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 심의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주택이 구 주택건설 촉진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이 아닌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이상[원고는 이 사건 제2주택의 각 세대별 전용면적이 위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에서 정한 1호 또는 1세대 당 85㎡이하의 주택, 즉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2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제외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이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제2주택 양도 당시 XX시 XX구 XX동 000-0 외 1필지 소재 다세대주택 4채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3주택 중 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08. 10.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최소 청구 부 분과 금원지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제2주택에 대한 2009. 1. 10.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