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출을 소득과 매출에 포함시켰다고 할지라도 국세 포탈 등을 하지 않은 이상 10년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당초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건물 지분을 매수하였다고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고 고정자산 처분손실로 손금산입함이 옳음
가공매출을 소득과 매출에 포함시켰다고 할지라도 국세 포탈 등을 하지 않은 이상 10년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당초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건물 지분을 매수하였다고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고 고정자산 처분손실로 손금산입함이 옳음
사 건 2010누37546 (2011.07.06)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AA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구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21. 선고 2010구합15872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1. 판 결 선 고
2011. 7. 6.
1. 제1심 판결에서 피고 구로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피고 구로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에서 피고 구로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 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2007.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804,509,235원 부과처분 중 699,988,60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가 피고 구로세무서장에 대하여 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가 피고 구로세무서장에 대하여 한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부분을 각하한다. 5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한 청구 중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을 기각한다.
6. 원고와 피고 구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5분하여 4는 원고가, 나머지 는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 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2007.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 ’심판 후 결정’란 기재 각 세액 부과처분 중 ’정당한 결정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 에서 피고 구로세무서장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와는 별도로,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2007.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 ’심판 후 결정’란 기재 각 세액 부과처분 중 ’정당한 결정 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구하였다. 그러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에 관한 예비적 청구는 피고 구로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일부를 다시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 이었다.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정리하였으므로 형식상 이 부분 예비적 청구는 취하되었다).
2. 예비적으로,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2007. 11. 15.경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사 업연도 법인세 및 2001년 1기, 2기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구로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 당 부분(제3쪽 3째 줄부터 제6쪽 마지막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O 제5쪽 11째 줄 ”피고 구로세무서장은” 다음에 ”이 사건 감리용역비를 약정 기간 에 따라 안분하여 수익을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경정, 고지하면서”를 추가함. O 제5쪽 12째 줄 ”약 15억 2,028만 원”을 "1,520,285,454원”으로 고침. O 제15쪽 15째 줄 ”증액경정결정을 하였으나” 다음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증액경정결정을 하지 않았다)"를 추가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추가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7쪽 2째 줄부터 제8쪽 11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피고 구로세무서장은 2007. 11. 15. 원고에 대하여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1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한 바 없으므로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존재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원고는 경정거부 처분에 관한 전심절차를 이행한 바도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당심 증인 홍CC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1년 제1, 2 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2007. 11. 15.경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 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증거가 없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0.2.18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25조의3에 의하면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은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바도 없다].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1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3 피고 구로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감리용역비에 관하여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 주장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아래에서 4째 줄부터 제9쪽 위에서 10째 줄까지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이 사건 장부가액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상당기간 임대를 하거나 사무실 등으로 이용하다가 철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장부가액은 고정자산 처분손실에 해당할 뿐, 토지에 대 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 사건 장부가액을 자본적 지출로 보고 손금불산입한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외주비에 관하여 원고와 같이 감리업무 및 설계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들에게는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사업정보가 중요하므로, 원고는 이러한 정보를 얻고자 수주기획과 용역계약을 체 결하고 그 대가로 수주기획에게 이 사건 외주비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외주비는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손금 및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계상되어야 한다.
1. 감리용역비에 관하여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5째 줄부터 제12쪽 1째 줄까지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이 사건 장부가액에 관하여 가)인정사실 갑 11호증의 1, 2, 갑 12, 13호증, 갑 14호증의 1 내지 4, 갑 15호증의 1 내지 7, 갑 23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AA엔지니어링 대주주인 오FF은 2002. 1. 11. GG콘크리트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1982. 7. 12. 준공)을 19억 원에 매수하였다 당시 오FF은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7건을 인수하였는데, 임대차 계약은 2002. 12. 31. 최종적으로 종료하게 되어 있었다. AA 엔지니어링은 2003. 8. 19. 오F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와 건물 각 9/19를 매 수하였다. EE엔지니어링과 AA엔지니어링이 2003. 12. 24. 합병한 이후인 2004. 3. 11. 이 사건 건물은 철거되었다. HHH건축사사무소(2007.12.31.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는 이 사건 토지상에 지 상 7층, 지하 2층 규모 건물을 신축한 후 2004. 11. 23.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차료를 원고 및 오FF에 게 지급해 왔다. 한펀, AA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지분을 매수할 당시, 위 건물 지분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였다. 원고는 철거 당시 이 사건 건물 지분 장부가액을 2004년 사업연도에 고정자산 처분손실로 손금산입하였다. 나)판단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 소유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 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지만(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제1호), 기존건물을 취득한 후 상당기간 이용하다가 건물이 노후하여 철거하 고 새 건물을 신축한 경우 기존건물 취득가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면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자산으로 처 리하여야 하므로 그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원고 대주주인 오FF이 매수하여 1년 7개월 가량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 방법으로 사용하였고, 원고가 오FF으로부터 그 중 9/19 지분 을 양수한 후 약 7개월이 지나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었으나, 이 점만으로 원고가 당 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 지분을 매수하였 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장부가액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으므로 고정자산 처분손실로 손금산입한 것은 옳다.
3. 외주비에 관하여 가)인정사실 갑 16호증, 갑 18호증의 1 내지 6, 갑 19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주기획 대표이사 박II은 2006. 7. 3. 원고 대표이사이던 박JJ에게 ’원주 봉산지구 재개발 추진위원 등에게 잘 이야기하여 설계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앞으로 원주 봉산지구 사업추진에 관해 많은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06. 8. 20. 원고가 설계업체로 선정되자, 박JJ에게 전화하여 설계업체로 선정된 것 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였다. 원고와 수주기획은 2006. 8. 28 경 원고가 수주기획에게 서울지역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대상지 현황을 조사하고 검토하는 업무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는 내용으로 정비사업 대상지 조사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박JJ은 2006. 11. 30경 수주기획 법인 통장으로 조사용역계약 용역비 등 명목 으로 2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박JJ이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박JJ은 뇌물공여 혐의로, 박II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2008고합134호 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 법원은 2008. 11. 5 박II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이사 지위에서 용역비를 교부받았고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박II에게 뇌물수수죄 유죄판결, 박JJ에게 뇌물공여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다만, 박II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① 박JJ과 박II은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용역비에는 원주봉산지구 설계업체로 선정된 것에 대한 대가와 향후 정비사업대상지에 대한 정보제공 용역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박II은 조사용역계약에 따라 KK컨설팅에 조사용역을 의뢰하기도 하였고, 사전에 수집해두었던 여러 자료 등을 정리하여 2008. 2.경 용역성과물인 정비사업대상지 현황조사 보고서를 박JJ에게 제출하는 등 실제로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박JJ은 재판과정에서 용역성과물 내용인 재건축 대상지 현황, 관청자료, 소유자 및 세업자 현황, 사업추진 여부 검토사항 등이 설계업체에게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정보를 알게 되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③ 그러므로 조사용역계약이 아무런 실체 없이 단지 박II이 박JJ으로부터 뇌물을 받기 위해 가장한 형식적인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박II이 교부받은 2억 2,000만원 중에는 원주봉산 재개발지구 설계업체로 선정된 것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향후 제공하게 될 용역 대가도 포함되어 있어 2억 2,000만 원 전부를 뇌물로 볼 수 없으며, 위 금액 중 뇌물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8노534) 판결에서도 박JJ이 박II에 게 용역을 맡길 의사 없이 용역비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 항소를 기각하였다. 나)판단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은 손금을 그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손금 및 매입세액으로 계상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필요 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생긴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명이라는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행정소송에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형사판결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 외주비에는 원고가 박II에게 뇌물로 지급한 돈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한 용역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 바 있다 그러나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형사재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외주비에 용역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형사판결 외에 아무런 증명이 없다. 오히려 갑 18호증의 1 내지 6, 갑 19호증, 을 7 내지 9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춰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사건 외주비는 실제 용역 제콩에 대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고, 원고 업무와 관련 없이 원주봉산 재개발지구 설계 업체로 선정된 것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 ① 수주기획은 조사용역계약 체결 이후인 2006. 8. 29 설립되었고, 2006. 9. 1.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EE엔지나어렁에 대한 매출 2억 원과 KK컨설탱에 대한 매입 5 천만 원 외에는 실질 거래가 없어 수주기획은 박II이 이 사건 외주비를 받기 위해 급조한 법인으로 보인다. ② 수주기획은 실제 관련 용역을 직접 수행한 바 없고, 관련 증빙서류도 보관하지 않고있다. ③ 수주기획이 관련 용역을 재하청주었다는 KK컨설팅 역시 종업원도 없는 등 그 실체가 의문스러우며 설제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관련 증빙서류도 없다. 수주기획이 KK컨설팅에 지급된 용역비 55,000,000원도 통상 거래관행과 달리 일시불로 지급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힘들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외주비 결과물이라며 제출한 정비사업대상지 현황조사보고서는 검찰 수사 이후에 제출되어 실제 작성일자 및 작성자 동 보고서 작성경위가 불분명하여 이 사건 외주비 교부 당시 그 작성이 예정되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이 사건 외주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한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부과처분 위법 여부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3년 제2기, 2006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02 년, 2003년,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EE엔지니어링 관련 부분 및 AA엔지 니어링 관련 부분 포함)은 적법하다. 이 사건 건물 지분을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고정자산 처분손실로 손금 산업하면, 정당한 결정세액이 699,988,60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804,509,235원 부과처분 중 699,988,60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15쪽 아래에서 3째 줄부터 제17쪽 위에서 4째 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 다. 〈고치는 부분〉 O 제16쪽 6째 줄 "37억 6,040만 원”을 "476,011,612원”으로 고침. O 제16쪽 아래에서 2째 줄부터 제17쪽 위에서 4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구 국세기본법(2007.12.31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45조 의2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 대상이 되 는 과세기간 외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 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에는 현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3호 와 같이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를 부과제척기간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영시적 규정은 없었으나(위 규정은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인 2007. 12. 31. 신설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었다), 당시에도 판례상 위와 같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되지 않았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참조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당초 2002년 사업연도 및 2003년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할 감리용역비를 2001년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업한 후, 피고가 경정결정에 의하여 위 감리용역비를 2002년 사업연도 및 2003년 사업연도에 귀속시켜 2001년 사업연도에 대하여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한 이상, 비록 과세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다.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위 소득에 대한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을 묵시적으로 취소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제1심 판결에서 피고 구로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피고 구로세무서장 패소 부분(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6년 저1127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에서 위 주위적 청구 중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2007.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804,509,235원 부과처분 중 699,988,60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피고 구로세무서장에 대하여 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가 피고 구로 세무서장에 대하여 한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 에 대하여 한 청구 중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을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