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에 따라 일부 점포(신탁재산)가 처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른 점포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신탁계약에 따라 일부 점포(신탁재산)가 처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른 점포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사 건 2010누37188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10.8. 선고 2010구합28533 판결 변 론 종 결 2011.3.18. 판 결 선 고 2011.4.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3. 19. 원심 별지 체납세액표 기재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심 별지 부동 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나아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으로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 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 소유의 신탁재산인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압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 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