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부동산은 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유지된 채 소외회사에게 양도된 것으로 그 실질적인 양도인은 원고라고 판단되므로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양도 부동산은 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유지된 채 소외회사에게 양도된 것으로 그 실질적인 양도인은 원고라고 판단되므로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누367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9.27. 선고 2009구단11655 판결 변 론 종 결 2011.5.24. 판 결 선 고 2011.6.2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682,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자산의 양도로 인한 차익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귀속 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한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11,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4. 9. 17.경 김BB으로부터 4억 5,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받았고, 이것이 원고가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수령한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금흐름상 위 4억 5,000만원은 김BB이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소외회사에 매도한 후 중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이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됨에 따라 그 매매대금이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점, ② 김BB은 2004. 9. 16.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 중 중도금으로 10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4억 5,000만원이 위와 같이 원고에게 건네져 원고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③ 그리고 위 10억 원 중 2억 원이 원고의 처 김CC의 계좌에 입금 되었는데, 김CC은 검찰 조사 당시 원고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여 왔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의 구체적 내역을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2억 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일부로서 원고에게 최종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김BB은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일괄로 매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였는데, 김BB이 위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별개로 취급한 것은 다른 부동산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여전히 원고에게 남아 있었던 것임을 추단케 하는 점, ⑤ 원고는 2004. 9. 16. 이전에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5,000만원 또는 5억 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회사에게 8억 원에 매도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매매계약 주장이 매우 수긍하기 어려운 점(더구나 김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원고가 당시 재정적 형편이 어려워 원고에게 수회에 걸쳐 수억 원의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김BB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원고가 김BB에게 시가 8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저렴한 금액에 처분하였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⑥ 김BB이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충전소 부지를 전부 자신의 소유인 것으로 하여 소외회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피고가 김BB이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액경정한 후 이 사건 처분으로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위 감액경정액 상당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부과한 것인데, 원고와 김BB 전체로 볼 때, 실질적인 양도소득세의 추가 부담이나 증액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현재 원고는 자력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가 가능한 반면, 김BB은 무자력이어서 김BB에게 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정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큰 차이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김BB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유지된 채 소외회사에게 양도된 것으로 그 실질적인 양도인은 원고라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