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금전대부업자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6390 선고일 2011.06.21

(1심 판결과 같음) 세무조사당시 금전대부와 관련된 문서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3년 이상 계속 금전대부업을 영위하고도 무신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누363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9. 10. 선고 2010구합1399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5. 17. 판 결 선 고

2011. 6.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10.(소장 기재의 ’2009. 3. 1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0,671,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 내지 14행을 ’피고는 원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761,226,928원, 산출세액 254,729,424원, 가산세 122,202,039원(부당무신고가산세 101,343,097원 + 납부불성 실가산세 20,858,942원), 총결정세액 376,911,463원(세액공제 20,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2009. 3. 10. 원고에 대하여 기납부세액 21,478원 및 당초고지세액 326,218,436원을 공제한 50,671,540원(부당무신고가산세 증가분)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로 고치고, 제3면 제6 내지 9행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 10545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1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단순히 법령의 부지나 착오로 인하여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것이 아니라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은폐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로 고치며, 제4면 제4행의 ’제161조’를 ’제160조의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