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가 지분을 소유한 법인에게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결의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들 법인이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해 실질적 주주가 따로 있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서류상의 회사라는 입증이 없어 과세처분은 위법함
증권회사가 지분을 소유한 법인에게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결의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들 법인이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해 실질적 주주가 따로 있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서류상의 회사라는 입증이 없어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누362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진□□ 피 고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7. 선고 2010구합22931 판결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1. 2.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666,143,350원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첫째 줄 ‘을 2호증의 1, 2’ 다음에 ‘을 3 내 지 6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