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배당금의 진정한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6239 선고일 2011.04.27

증권회사가 지분을 소유한 법인에게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결의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들 법인이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해 실질적 주주가 따로 있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서류상의 회사라는 입증이 없어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누362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진□□ 피 고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7. 선고 2010구합22931 판결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2.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666,143,350원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첫째 줄 ‘을 2호증의 1, 2’ 다음에 ‘을 3 내 지 6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