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6178 선고일 2011.06.15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토지에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던 체납국세채무 및 가압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믿기 어려우며, 토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낙찰대금으로 보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하여 상증법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누361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9. 17. 선고 2010구단8518 판결 변 론 종 결

2011. 5. 18. 판 결 선 고

2011. 6. 15.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가산금, 중 가산금 합계 11,220,9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이AA으로부터 압류등기 당시 기준 체납국 세 40,063,000원 채무를 인수하였다. 증여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인 경우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낙찰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원고가 인수한 체 납국세 채무 40,063,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계산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이AA으로부터 2,000만 원인 가압류 채무도 인수하였고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았으므로, 가압류채권액 2,0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 또는 취득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된 경비로서 양도가액에 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가 이AA에게 한 이 사건 토지 양도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 전체가 매매와 유사한 유상 양도행위이고,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가압류 및 압류채권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취득가액은 가압류 및 압류 채무금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
  • 나. 판단

1.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고(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제96조 제l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데[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 하여 평가하게 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61조 제1항 제1호].

2. 피고가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토지에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던 체납국세채무 및 가압류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 증 기재와 당심 증인 이AA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부담부증여로 받은 자산을 다시 양도할 경우 부담부증여 당시 인수한 채무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을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 대가라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참조). 3)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3호)을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항,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2011. 3. 28. 기획재정부령 제019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79조 제1항이 필요경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 일부가 국세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에 배당되었다 하여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등은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4.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낙찰대금 4,520만 원으로 보고,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취득가액을 10,731,200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