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토지에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던 체납국세채무 및 가압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믿기 어려우며, 토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낙찰대금으로 보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하여 상증법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토지에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던 체납국세채무 및 가압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믿기 어려우며, 토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낙찰대금으로 보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하여 상증법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누361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9. 17. 선고 2010구단8518 판결 변 론 종 결
2011. 5. 18. 판 결 선 고
2011. 6. 15.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가산금, 중 가산금 합계 11,220,9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1.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고(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제96조 제l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데[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 하여 평가하게 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61조 제1항 제1호].
2. 피고가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토지에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던 체납국세채무 및 가압류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 증 기재와 당심 증인 이AA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부담부증여로 받은 자산을 다시 양도할 경우 부담부증여 당시 인수한 채무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을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 대가라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참조). 3)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3호)을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항,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2011. 3. 28. 기획재정부령 제019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79조 제1항이 필요경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 일부가 국세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에 배당되었다 하여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등은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4.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낙찰대금 4,520만 원으로 보고,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취득가액을 10,731,200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