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손실보상금이 추가공탁 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6161 선고일 2011.06.29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 등에 따른 증액된 손실보상금액을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공탁한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상의 접수일임

사 건 2010누361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9. 28. 선고 2010구단4172 판결 변 론 종 결

2011. 5. 25. 판 결 선 고

2011. 6. 29.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5,191,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