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수정물품매매계약서는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조사를 받던 중 피고에게 소명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실제 거래 내용과는 다르게 임의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조사결과는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자료 등을 기초로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수정물품매매계약서는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조사를 받던 중 피고에게 소명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실제 거래 내용과는 다르게 임의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조사결과는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자료 등을 기초로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0누3585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9. 30. 선고 2010구합1492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7. 13. 판 결 선 고
2011. 9. 28.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l심 판결 이유 중 말미에 별지 ”세금계산서 내역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5 원고에게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6,970,73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3,176,387원,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3,187,08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6쪽 아래에서 2-1째줄 중 ’피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조사결과는’ 부분을 ’피고가 한 현지확인조사 결과는 조사 시점(2004. 8.)에 비추어 당시 확인한 기계류가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인도된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되기도 어렵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이유 중 말마에 별지 ”세금계산서 내역표”가 누락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경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