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아래 이 사건 수입물품을 판매하여 그와 관련된 권리ㆍ의무가 실질적ㆍ경제적으로 귀속되는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아래 이 사건 수입물품을 판매하여 그와 관련된 권리ㆍ의무가 실질적ㆍ경제적으로 귀속되는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0누3578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1. 용산세무서장 2.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9. 30. 선고 2008구합4956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1. 판 결 선 고
2013. 5. 9.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에 대하여, ①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08. 5. 1.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②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08. 5. 21.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소장 청구취지 중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6쪽 제5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황BB 및 엄CC은 2009. 7.경 '한DD이 이 사건 회사들을 설립하여 물품의 수입, 통관, 대금지급, 수입물품의 국내 판매방법 등을 직접 결정하였고, 원고는 급여를 받으면서 한DD, 황BB의 지시를 받아 직원관리, 직원급여 및 고정비용의 집행, 송금 업무 등을 수행하였을 뿐 수출입관련 업무에 관여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 제7쪽 제6~7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30, 31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O 제7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아래 재화를 공급하고 그 재화에 관련된 권리·의무가 실질적·경제적으로 귀속하게 되는 자는 독립된 사업자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9024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4927 판결 등 참조), 사업에 투자를 하였거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그 경제적 귀속체도 아닌 오직 명의뿐인 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21 판결 참조).】 O 제8쪽 아래에서 6째 줄의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를 "소유자로서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아래 이 사건 수입물품을 판매하여 그와 관련된 권리·의무가 실질적·경제적으로 귀속되는 사업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로 고친다. O 제8쪽 마지막 행의 "소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을 "그 판매로 인한 소득이 귀속되는 독립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으로 고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